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손금(필요경비) 산입시 상이한 점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과 대손세액공제 사이에도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신탁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세무 목적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단계별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부 양도 거래 관련 선결정례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손금(필요경비) 산입시 상이한 점이 있고, 손금(필요경비)산입과 대손세액공제 사이에도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비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에 따라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채재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부동산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신탁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세무 목적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담보신탁과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신탁 단계별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부 양도 거래 관련 선결정례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중,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속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