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다. 왜냐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나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언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에서는 “양도한 자산
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다. 왜냐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나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언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에서는 “양도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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