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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