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 입장에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수령 시 납부한 총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0년 2월 급여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9년 연말정산 결과 과연 환급일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겠죠...
2019년 한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 입장에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수령 시 납부한 총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0년 2월 급여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9년 연말정산 결과 과연 환급일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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