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영우
  • 학력 -
  • 경력 現) 삼화회계법인 대표
  • 자격증 공인회계사
  •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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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법인세 신고시 최종체크사항

BY 이영우   2019. 03. 19
1.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원 2)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해당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임차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 (2) 해당연도의 다음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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