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회사 재경팀에 입사한 나도해씨는 그동안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여서 이제는 대부분의 업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올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업무까지는 해왔지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매일 걱정입니다.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영수증을 보고 무엇을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예산에 비해 더 많이 쓴 것은 아닌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리차원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고 결산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좀 더 주의깊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각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기재해야 하는 서류들을 많이 접하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듯 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
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가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증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시근로자 개념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여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하기 때문이며 여러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R&D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실무 적용시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의사항까지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의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고민해 대리는 지난 해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안내부터 공제자료의 취합과 근무자 각각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최종 확인까지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 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는데 고민해 대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신입직원에게 알려주면서 하려니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먼저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자꾸 문의해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문의하는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례위주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대리는 매년 돌아오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결산 마치고 과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더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하루 시간은 가는데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결산과 관련된 계정과목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명세서들을 관련지어, 결산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 연말정산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맡은 업무 특성상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까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것도 챙기기 힘든데 다른 근무자들의 문의사항까지 해결하려하니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고민해 대리 :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인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알고있는 것도 왜이리도 헷갈리는지 모르겠구요... 이래서 연말정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울고 싶어요...
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고민해 대리는 추석연휴를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에도 덩달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옮겨 온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늘 신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리 어렵기만 한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회사에서 전년도 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에
고민해 대리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야근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가지씩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계정과목이나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기가 쉽지 않네요.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겨 팬더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응원에도 이번 법인 결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몇해 전 회사 재경팀에 입사한 나도해씨는 그동안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여서 이제는 대부분의 업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올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업무까지는 해왔지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매일 걱정입니다.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상 지원책을 대표적인 것 위주로 알아보기로 하지요. 정부에서는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휴가철인데도 상반기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대표이사님은 올해 근로자 채용인원이 많으니 법인세 신고할 때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고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영수증을 보고 무엇을 얼마만큼 쓰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예산에 비해 더 많이 쓴 것은 아닌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리차원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고 결산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좀 더 주의깊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각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황별로 수취할 증빙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감면대상이 되는 규정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죠.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기재해야 하는 서류들을 많이 접하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듯 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출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별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까요?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관련비용,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주유비용, 수리비용, 도로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그 주요 내용을 ...
입사 후 계속해서 인사부서에서 근무해온 고민해 대리는 재무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고민해 대리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늘 제대로 발행하고 제때 수취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방식이 전 달과 변화가 없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영업방침이 바뀌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실무서도 봤지만 아직도 어렵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가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증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시근로자 개념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여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하기 때문이며 여러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R&D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실무 적용시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의사항까지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의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동안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봉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여금 외에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노력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종종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원에 대한 지급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앞서 살펴본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고민해 대리는 지난 해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안내부터 공제자료의 취합과 근무자 각각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고 난 후 직원들에게 최종 확인까지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올해 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는데 고민해 대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신입직원에게 알려주면서 하려니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전에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규정을 설명드릴게요.
회사도 중소기업 규모를 머지않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 적용받는 세제상 혜택과 비교해서 현재의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지에 관한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쌓이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먼저 중견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고민해 대리는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도 모두 마무리한 5월초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도 잠깐...... 회사 여러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자꾸 문의해오니 머리가 아픕니다. 문의하는 내용 중에 자주 묻는 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 1월이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젠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이 즈음이면 이미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한 경우도 있지만, 막바지 작업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례위주로 검토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고민해 대리는 매년 돌아오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결산 마치고 과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더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하루 시간은 가는데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결산과 관련된 계정과목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작성하는 명세서들을 관련지어, 결산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 연말정산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맡은 업무 특성상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까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것도 챙기기 힘든데 다른 근무자들의 문의사항까지 해결하려하니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고민해 대리 :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인데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알고있는 것도 왜이리도 헷갈리는지 모르겠구요... 이래서 연말정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울고 싶어요...
회사에서 보통 급여 지급 외에 인건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복리후생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
인사부서에서 재무부서로 인사 이동한 고민해 대리는 지난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볼 일 없던 숫자들은 일상의 반복이고 만원만 넘어가는 숫자들은 보기만 해도 긴장부터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거래처로부터 받는 것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중인데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유독 한 사업자가 저가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민해 대리는...
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한 샐러리맨 ... 그 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을 감출 수도 없고..... 법인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누구나 한 번 씩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면 꽤 반가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공제와 감면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감면 규정들은 그 내용도 방대할뿐더러...
고민해 대리 :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회사 근무자들이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무사 : 그래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얼른 특별세액공제를 알아보기로 하죠.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곧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죠.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고민해 대리는 추석연휴를 보낸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불면서 마음에도 덩달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옮겨 온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늘 신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리 어렵기만 한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회사에서 전년도 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고민해 대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에
고민해 대리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야근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가지씩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계정과목이나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기가 쉽지 않네요.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겨 팬더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응원에도 이번 법인 결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