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철현
  • 학력 -
  • 경력 現) 한송세무 대표 세무사
    現) 강남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상담위원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現) 네이버지식인 공인 세무분야 상담위원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출제위원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 위원
    前) 세무법인 정담 역삼본점
    前) 의정세무회계
  • 자격증
  • 저서
안녕하세요!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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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무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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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중 자산과 비용처리의 구분

BY 김철현   2018. 10. 29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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