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김사장이 현금 지출한 비용들은 모두 올해의 경비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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