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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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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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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